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정상빈

검찰, 법원 의견서에 "김건희·최은순 도이치 23억 원 차익"

검찰, 법원 의견서에 "김건희·최은순 도이치 23억 원 차익"
입력 2024-01-12 16:03 | 수정 2024-01-12 16:04
재생목록
    검찰, 법원 의견서에 "김건희·최은순 도이치 23억 원 차익"

    자료사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3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인터넷언론 '뉴스타파'는 검찰이 재작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으며, 의견서에서 검찰은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 분석결과를 인용해 김 여사가 13억 9천만 원, 최 씨가 9억 원 차익을 얻었다고 적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를 분석한 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 9개월로, 1심 법원이 주가조작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1차 범행 시기가 전부 포함되며, 범행을 유죄로 본 2차 시기 일부가 포함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TV토론과 SNS를 통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4천만 원가량의 손실을 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으며, 대통령실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