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1년 11월 19일,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재작년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 7천여 명이 참여한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 직무대행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 300만 원은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크게 현실화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직무대행은 또 재작년 서울 동대문 로터리 일대에서 2만여 명이 집결한 집회를 이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 방역 지침 상 집회 최대 참여 인원은 499명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20일, 서대문역 사거리 인근서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사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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