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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홍수 나고 판 한강변 땅‥50년 만에 "서울시, 보상금 50억 지급해야"

홍수 나고 판 한강변 땅‥50년 만에 "서울시, 보상금 50억 지급해야"
입력 2024-01-14 10:15 | 수정 2024-01-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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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 나고 판 한강변 땅‥50년 만에 "서울시, 보상금 50억 지급해야"
    50년 전 대홍수로 인해 서울 송파구 한강변 땅이 국가소유의 하천으로 편입됐지만 이를 모른채 땅을 팔았던 원소유주가 서울시로부터 50억원의 손실 보상금을 받게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원소유주의 유족 1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49억5천여만원을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유족 측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항공사진을 보면 1966년엔 해당 토지가 밭이었지만 1972년 대홍수 이후에는 물속에 잠겼다며, 해당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하천법에 따르면, 홍수로 땅이 물에 잠기면 그 시점에 땅이 국가소유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는데, 대홍수로 이후 한강변 땅이 물에 잠겨 1972년 땅이 국유화돼 이후 진행된 땅 매각은 무효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국가소유로 바뀐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있었던 원소유주의 1973년 땅 매각 계약은 무효이고 손실보상청구권도 양도했다고 볼 수 없어, 서울시가 원소유주 유족들에게 다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소작농이던 땅 소유주는 지난 1959년 서울 송파구 땅 4천4백제곱미터를 샀고 10년 뒤 땅을 상속받은 가족들은 1973년 35만원에 땅을 팔았으며, 이후 주인이 몇 차례 바뀌었습니다.

    이 땅은 1974년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가 돼 토지대장이 폐쇄되면서, 최종 땅 소유주가 2002년 하천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4억2천여만원을 송파구로부터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1974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서 국유화된 것으로 원소유주의 가족이 1973년 토지를 팔았을 때 손실보상청구권도 양도해 최종 소유자가 이를 행사한 이상 다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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