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하다"며 올라온 글입니다.
글을 쓴 중년 남성은 "일본어과 학생인 23살 제 딸이 일본인 친구와 놀던 중 친구가 휴대폰을 분실했다"며 "다행히 고마운 분이 습득해 관할 경찰서에 맡겼고 딸과 친구는 경찰서에 가서 무사히 휴대폰을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어떤 경찰관이 딸아이에게 밥먹자,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다"는 겁니다.
글쓴이는 "딸의 기억으로는 50대쯤으로 추정되는 경찰관이었는데, 너무 놀라고 화나서 경찰서에 전화로 강력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고향 후배님, 바쁜 와중에 통성명도 못했는데 무척 반갑고 신기했다. 도움 필요하면 연락달라,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글쓴이의 딸이 일본인 친구 대신 자신의 인적사항을 남긴 걸 보고 문자를 보내온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경찰서는 조사에 착수했고, 메시지를 보낸 경찰관에게 감봉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이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글쓴이는 "경찰서에서 징계 후 결과를 알려준다더니 연락이 없어서 전화하자 개인정보 보호로 아무 것도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며 "두번 모욕과 능멸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나치게 예민한 것 아니냐는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딸아이가 밥 먹자는 말을 호의로만 받아들여 만났다가 만에 하나 무슨 일이라도 발생하는 건 상상도 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 출처: '보배드림')
(사진 출처: '채널A')
사회
곽동건
경찰서 분실물 찾은 20대 여성, 중년 경찰 "식사라도‥" 문자에 기겁
경찰서 분실물 찾은 20대 여성, 중년 경찰 "식사라도‥" 문자에 기겁
입력 2024-01-14 14:08 |
수정 2024-01-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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