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라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나 임의 계속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자격을 잃게 되는 기준이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임의 가입자란 전업주부나 학생처럼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해서 가입한 사람을 말하고, 임의 계속 가입자란 의무가입 상한 나이인 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보험료를 내면서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뜻합니다.
전국 임의 가입자는 33만여 명, 임의 계속 가입자는 55만여 명으로 이들은 스스로 원하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지만, 보험료를 미납해 공단 직권으로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복지부 측은 "보험료를 체납한 임의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기회를 확대하고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자 자격상실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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