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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세입자 99명에게 205억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사무소 연 모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공범인 팀장 장 모 씨와 이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구로구와 경기 부천, 인천에 지사를 두고 직급과 역할을 나눈 뒤 그룹 채팅방을 통해 각종 지시사항을 전파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채팅방에서 실적이나 계약 과정을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죄단체를 꾸리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서민 생활 기반을 뿌리채 흔둔 중대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지만, 이 또한 그 피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떠넘긴 것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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