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금고 4년형이 선고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 11일 "어떤 안전성 검사도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실상 전 국민을 상대로 독성흡입 시험을 벌였다"며 안 전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했고, 안 전 대표는 대법원 판단을 받곘다며 재판부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안 전 대표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과 함께 독성 화학물질인 CMIT와 MIT가 포함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해 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함께 금고형이 선고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의 상고장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