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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전 대표, 2심 금고형에 상고

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전 대표, 2심 금고형에 상고
입력 2024-01-15 14:36 | 수정 2024-01-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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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전 대표, 2심 금고형에 상고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금고 4년형이 선고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 11일 "어떤 안전성 검사도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실상 전 국민을 상대로 독성흡입 시험을 벌였다"며 안 전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했고, 안 전 대표는 대법원 판단을 받곘다며 재판부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안 전 대표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과 함께 독성 화학물질인 CMIT와 MIT가 포함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해 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함께 금고형이 선고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의 상고장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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