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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건 2차 가해 직속상관 유무죄 엇갈려

고 이예람 중사 사건 2차 가해 직속상관 유무죄 엇갈려
입력 2024-01-15 16:56 | 수정 2024-01-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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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예람 중사 사건 2차 가해 직속상관 유무죄 엇갈려

    작년 6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유족 기자회견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고 이예람 중사 사망 당시 고인에 대한 2차 가해 의혹으로 기소된 직속 상관들의 유무죄 판단이 1심에서 엇갈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당시 이 중사 성추행 사건 당시 피해자·가해자 분리 등 2차 가해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대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반면,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중대장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중대장이 피해자가 옮겨갈 비행단에 '이 중사가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사람'이라고 허위사실을 퍼트려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고, 군조직 특성상 이 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졌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김 전 대대장에 대해선 "2차 가해를 막을 의무는 있지만, 방식은 적절히 판단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압력이나 회유, 소문 방지를 위한 나름의 조치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선고를 지켜 본 이 중사 유족 측은 통곡하면서 무죄 선고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고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증거인멸을 주도한 대대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한편, 이 중사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을 수사하며 사건 처리를 미룬 이유를 윗선에 허위보고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박 전 검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 휴가 등 이유로 조사 일정을 미루고도 책임을 피하려고 윗선에 '피해자가 요구해 일정을 바꿨다'고 허위보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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