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영추문 왼쪽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가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써 문화재법을 어긴 혐의로 20대 설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설 씨는 하루 전 누군가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했다는 사실을 기사로 본 뒤 관심을 받고 싶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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