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의 부실 대응책임을 묻기 위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기소 의견 9명·불기소 의견 6명으로 공소제기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같은 혐의로 심의에 넘겨진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 1명, 불기소 의견 14명으로 기소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한 현안위원들은 오늘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참사 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와, 참사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주임 검사는 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하되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는데,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검토해 조만간 김 청장과 최 서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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