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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 봉지에 숨겨 엑스터시 밀반입 혐의 30대 2심도 징역 4년

팝콘 봉지에 숨겨 엑스터시 밀반입 혐의 30대 2심도 징역 4년
입력 2024-01-16 10:37 | 수정 2024-01-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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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콘 봉지에 숨겨 엑스터시 밀반입 혐의 30대 2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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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마약상에게 산 이른바 '엑스터시'를 팝콘 봉지에 숨겨 들여오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마약사범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해 4월 네덜란드 마약상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매해 팝콘 과자봉지 속에 넣은 채로 항공우편으로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조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물건이 마약일 수 있다고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구체적인 종료나 양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씨가 들여오려던 마약은 도매가로 1천 730만 원어치로 조사됐으며 조 씨의 집 안에선 엑스터시를 녹인 액체 1천 300ml가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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