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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해 4월 네덜란드 마약상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매해 팝콘 과자봉지 속에 넣은 채로 항공우편으로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조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물건이 마약일 수 있다고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구체적인 종료나 양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씨가 들여오려던 마약은 도매가로 1천 730만 원어치로 조사됐으며 조 씨의 집 안에선 엑스터시를 녹인 액체 1천 300ml가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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