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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민연금 자격 기준을 잃게 되는 보험료 체납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금보험료를 잘못해서 많이 낸 경우 본인이 요청하면 해당 과오납금을 즉시 미납한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인적 사항 공개 항목에 '업종'과 '직종'도 추가됩니다.
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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