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소희 국민연금 가입자격 상실기준 '체납 6개월'로 완화 의결 국민연금 가입자격 상실기준 '체납 6개월'로 완화 의결 입력 2024-01-16 11:11 | 수정 2024-01-16 11:11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자료사진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의 자격 상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민연금 자격 기준을 잃게 되는 보험료 체납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금보험료를 잘못해서 많이 낸 경우 본인이 요청하면 해당 과오납금을 즉시 미납한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인적 사항 공개 항목에 '업종'과 '직종'도 추가됩니다.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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