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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석달간 입시생인 제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성악강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강사를 증거불충분으로 한차례 불기소 처분했지만,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한 뒤 재조사 끝에 이 강사를 기소했습니다.
이 강사는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입시생 제자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윤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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