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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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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딸 텃밭에 묻어 살해 혐의 여성 징역 7년에 불복 항소

신생아 딸 텃밭에 묻어 살해 혐의 여성 징역 7년에 불복 항소
입력 2024-01-16 11:43 | 수정 2024-01-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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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딸 텃밭에 묻어 살해 혐의 여성 징역 7년에 불복 항소

    [연합뉴스 제공]

    11살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여성은 지난 2016년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서 아들이 보는 앞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이 채 안 된 딸을 묻어 살해한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선고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인천지법에 항소했습니다.

    이 여성은 딸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이혼 뒤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1심 때 여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를 검토 중인 가운데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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