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인천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의 부서장에게 4차례 걸쳐 175만 원어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47살 공무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7년 이 공무원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했고, 인사 평가를 맡았던 부서장이 "진급했으니 자신에게 선물을 줘야 한다"는 말을 들어 우럭 50킬로그램과 홍어 19킬로그램 등 생선을 총 네 차례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서장은, 이외에도 옹진군 어민과 수협 직원 등 23명으로부터 2천8백만 원어치 수산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1월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바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