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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업무 추진비 1천 7백만 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고발된 강 이사를 지난 10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강 이사가 법인카드로 애견동호회 회식비, 애견카페 음료 구입비를 쓰는 등 3백여만원을 사적으로 썼지만 액수가 적고 전액 반환됐다며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또, 나머지 1천 3백여만원에 대해선 사적으로 쓴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7년 강 씨 등 KBS 이사진 11명의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 조사한 뒤, 퇴직한 1명을 제외한 10명에 대해 인사조치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이후 언론노조 KBS 본부와 자유한국당은 각각 4명씩 8명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지난 2021년 서울중앙지검은 이들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고, 이후 언론노조 KBS 본부는 강 이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해 재항고한 끝에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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