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 아동의 학교 복귀를 허락하지 않은 혐의로 한 외국인학교의 교장 등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인권위에는 2022년 1월 한 외국인학교에 입학한 발달장애 아동에게 초등부 교장과 총 교장이 자퇴를 종용하고 등교를 못하게 했다는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대해 교장 측은 인권위에 "학부모가 아동의 장애 사실을 입학 전에 알리지 않아 학교 규정을 위반했고, 아동이 정해진 수업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학칙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동의 행동 개선을 위해 학부모와 면담했을 뿐, 아동의 학교 복귀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교장 측은 아동의 발달 장애에서 비롯된 행동 등을 이유로 학부모에게 아동의 자퇴를 권유했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등교를 잠시 멈췄던 아동이 학교로 복귀하려 하자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학부모가 자비로 보조 교사를 채용해서 아동의 학교생활을 도우려 했지만 이를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사례가 '특수교육 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특수교육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해당 학교의 초등부 교장과 학교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경영자에게는 피해 아동에 대한 차별 행위 중지와 학교장 징계, 인권교육 시행 등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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