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성 1명을 강간하고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아이돌그룹 B.A.P 출신 김힘찬 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 재판 중 또다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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