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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솔잎

"죽이겠다" 흉기 찌른 남편 1심 살인미수 무죄‥2심서 뒤집혀

"죽이겠다" 흉기 찌른 남편 1심 살인미수 무죄‥2심서 뒤집혀
입력 2024-01-17 09:59 | 수정 2024-01-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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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겠다" 흉기 찌른 남편 1심 살인미수 무죄‥2심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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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중인 배우자를 흉기로 찔렀다 특수상해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편에게, 항소심 법원이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본 1심 판단을 뒤집고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2022년 11월 배우자와 다투다가 과도로 배우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미필적으로라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특수상해 혐의만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특수상해와 살인미수 혐의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과도가 전형적인 살인 도구가 아니라 해도,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하다"며 "과도를 미리 준비해 주머니에 숨긴 채 별거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지체 없이 찔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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