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 재판부는 장 씨와 소속사인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가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장원영 씨는 "'탈덕수용소'가 2021년부터 '장씨가 중국 국적'이라거나 '동료로 예정된 멤버를 질투해 내쫓고 고소당했다', '남자 연예인과 치정관계'라는 등 비방과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동영상을 만들어 수익을 올렸다"며 "특히, 매달 2천원에서 60만원까지 회비를 받고 유료회원까지 모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씨 측은 "민사적으로 명백한 불법일 뿐 아니라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해당한다"며 박씨에 대한 형사고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덕수용소'를 운용해 온 박씨측은 "허위사실인 줄 몰랐고,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 등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장 씨 측은 지난해 미국 법원으로부터 박 씨의 신상을 받아 고소장을 냈고, 박 씨는 유튜브 채널과 동영상 등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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