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가 악의적 루머를 퍼뜨려온 유튜버인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장 씨와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해당 소송에 응하지 않으며 장 씨 측 주장을 반박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앞서 유튜버 박 씨가 운영하는 '탈덕수용소'는 장 씨와 관련된 영상을 짜깁기해 악성 루머를 유포했습니다.
장 씨가 걸그룹 멤버와 싸워 고소를 당했다거나,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계속 올린 겁니다.
이에 장 씨의 소속사는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후 유튜버 박 씨는 사과문을 올리며 채널을 삭제했지만, 소속사 측은 소송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장 씨 측은 또, 박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 혐의로도 형사 고소했는데, 이 사건도 최근 경찰이 검찰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튜버 박 씨는 형사 사건에서 "허위 사실인 줄 몰랐다"거나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장 씨 측 변호사는 "공익 목적을 위해 올린 영상이라 위법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주장까지 펼친 것에 아티스트와 소속사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소속사도 입장문을 내고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추가 피해 사례들이 있다면 앞으로도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
곽동건
장원영,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1억 배상' 승소‥"끝까지 간다"
장원영,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1억 배상' 승소‥"끝까지 간다"
입력 2024-01-17 15:33 |
수정 2024-01-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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