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목사를 살해하려 흉기를 들고 교회를 찾아가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교회 건물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60대 목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며 차례로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또 교회에 해당 목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관리인을 흉기로 위협한 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다 제압됐습니다.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마귀가 시켰다"며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를 넘어 판단력을 완전히 잃은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사물 변별능력과 행위통제 능력이 완전히 결여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 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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