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괴롭히고 월급 일부를 뺏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의원 원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데 이어 추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20대 직원에게 "돈 받을 자격이 없다"며 폭언하고 188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노원구의 한 한의원 원장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그 형을 1년간 미뤘습니다.
이 원장은 앞서 같은 직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업무처리가 미숙했다 해도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이른바 '갑질'의 전형으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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