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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 조국·임종석 재수사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 조국·임종석 재수사
입력 2024-01-18 10:44 | 수정 2024-01-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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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 조국·임종석 재수사
    검찰이 최근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았던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 재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불복해 낸 항고를 검토한 결과 이들의 수사를 재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울고검은 기소된 다른 관련자들의 1심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검토한 끝에, 울산경찰청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를 추가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작년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하명수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부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경찰 조직과 청와대 비서실 등 공적기능을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끼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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