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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2심서도 패소‥교원단체, 엇갈린 입장 발표

조희연 2심서도 패소‥교원단체, 엇갈린 입장 발표
입력 2024-01-18 16:57 | 수정 2024-01-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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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2심서도 패소‥교원단체, 엇갈린 입장 발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심 선고 무죄 판결 촉구 기자회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2심에서도 직위상실 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교원단체들이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민주화 특채가 아닌 불법, 특혜 채용이었음을 재차 확인했다”며 "특별 채용이 위법행정, 직권남용으로 변질되는 일을 근절하고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통해 "분명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채용된 교사들이 전교조 조합원이 아니었다면 다른 판결이 나왔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해직 교사 채용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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