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에서 갓 태어난 자녀 2명을 살해해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수원지법에서 열린 30대 여성 고 모 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고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출산한 아이 두 명을 각각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살해한 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냉장고 냉동실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던 고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 씨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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