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송정훈

검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30대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30대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4-01-18 19:03 | 수정 2024-01-18 19:03
재생목록
    검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30대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 송치되는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도 수원에서 갓 태어난 자녀 2명을 살해해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수원지법에서 열린 30대 여성 고 모 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고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출산한 아이 두 명을 각각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살해한 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냉장고 냉동실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던 고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 씨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