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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경복궁 일대 고도제한 최대 45미터‥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남산·경복궁 일대 고도제한 최대 45미터‥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입력 2024-01-19 10:29 | 수정 2024-01-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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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경복궁 일대 고도제한 최대 45미터‥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경복궁 일원 [자료사진]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 서울 시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왔던 '고도지구 제도'가 개편돼, 도심에서 최고 45미터 높이의 건물이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도지구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안건을 수정·가결했습니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과밀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을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지역별로는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동 등은 12미터에서 16미터로,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20미터에서 24미터로 제한이 완화됐습니다.

    경복궁 고도지구의 경우, 서촌 지역 일부가 20미터에서 24미터로 변경됐습니다.

    서울시는 "고도지구로 인해 낡은 주거환경으로 불편을 겪어온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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