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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들 법률은 대통령이 공포한 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그동안에는 음식점이나 주점, 숙박업 등 영업자가 마약범죄 관련 장소를 제공하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징역형 등 처벌을 받았지만, 해당 영업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들 조치는 운영자가 손님에게 고의로 장소 등을 제공했거나 교사·방조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업소 내에서 마약범죄가 이뤄진 것을 몰랐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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