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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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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합의금 30억 원 마련하려고 또 사기" 징역 6년

"사기 합의금 30억 원 마련하려고 또 사기" 징역 6년
입력 2024-01-19 11:05 | 수정 2024-01-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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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합의금 30억 원 마련하려고 또 사기"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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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자 합의금을 마련한다며 또다시 20억 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재작년 고객이었던 의사들에게 "1년 뒤 연 12퍼센트의 수익과 원금을 주겠다"며 채권 투자금 명목으로 21억 8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보험설계사 김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다른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되자 합의금 30억 원을 마련하려고 다시 범행에 나섰으며, 받은 돈을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사건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피해자들을 속였고, 가로챈 돈을 투자해 손실을 보면서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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