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출혈 치루로 오진해 환자 사망케 한 40대 외과의사‥항소심서 감형](http://image.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4/01/19/jsh240119_19.jpg)
자료사진
인천지법은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의사에게 금고형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사는 지난 2018년 6월, 78세 환자에게 십이지장궤양에 따른 출혈을 치루로 인한 출혈로 오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망 나흘 전 환자는 "최근 4일간 대변을 볼 때 검은색 핏덩이가 나왔다"고 증상을 설명했고, 뇌경색 병력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에 의사는 아스피린이 위나 십이지장에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항문 부위를 손으로 만져 진단한 뒤 치루라고 오진했습니다.
진단 사흘 뒤 수술을 마친 후에도 환자의 출혈이 계속됐지만 의사는 내시경 검사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술 다음 날 빈혈로 쓰러진 환자는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료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겁다" 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2개월간 구속생활을 통해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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