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일어난 70대 환자 사망 사고에서 오진한 40대 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의사에게 금고형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사는 지난 2018년 6월, 78세 환자에게 십이지장궤양에 따른 출혈을 치루로 인한 출혈로 오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망 나흘 전 환자는 "최근 4일간 대변을 볼 때 검은색 핏덩이가 나왔다"고 증상을 설명했고, 뇌경색 병력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에 의사는 아스피린이 위나 십이지장에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항문 부위를 손으로 만져 진단한 뒤 치루라고 오진했습니다.
진단 사흘 뒤 수술을 마친 후에도 환자의 출혈이 계속됐지만 의사는 내시경 검사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술 다음 날 빈혈로 쓰러진 환자는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료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겁다" 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2개월간 구속생활을 통해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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