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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소희

'의료쇼핑 금지' 한 해 365회 초과 진료시 본인부담률 90%

'의료쇼핑 금지' 한 해 365회 초과 진료시 본인부담률 90%
입력 2024-01-19 14:06 | 수정 2024-01-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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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쇼핑 금지' 한 해 365회 초과 진료시 본인부담률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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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높아집니다.

    통상 건보 적용 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인데 여기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가 과도한 `의료 쇼핑`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될 예정으로, 국민 참여 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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