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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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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녹음 증거 되면 묵언수행"‥"중증 장애라 다른 방법 없어"

"몰래녹음 증거 되면 묵언수행"‥"중증 장애라 다른 방법 없어"
입력 2024-01-19 15:38 | 수정 2024-01-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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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초등교사노조가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탄원서에서 "지난 15일 주호민 씨에 의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당한 특수 선생님의 징역 10개월 구형 소식이 들려왔다"면서,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특수 선생님의 선처를 요청하고자 한다"고 썼습니다.

    정 위원장은 "해당 사건은 교육적 목적에 의해, 지속-반복성 없이, 학대 피해 결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안임을 혜량해달라"며 "교실 내 몰래 녹음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엄중한 사법적 판단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초등교사노조는 이달 29일까지 탄원 동의서를 모아 오는 30일, 재판을 담당하는 수원지법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주호민 씨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특수교사의 발언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했고, 검찰의 기소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특수교사 A씨의 정서적 학대가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부모가 아이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검찰은 "주호민 씨 자녀가 중증 자폐성 장애아라 최근 선고된 대법원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사건의 특성상 피해 아동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특수교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일 오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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