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10.29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참사 1년 3개월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한 뒤 1년 만이자, 참사 발생 후 447일 만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사상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112상황실 간부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청장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1년여간 끌어온 검찰은 최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하자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이동경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형사책임' 447일 걸렸다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형사책임' 447일 걸렸다
입력 2024-01-19 16:40 |
수정 2024-01-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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