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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곽동건

"강남역 엽총 파티" 살인 예고한 일베 유저 '무죄'‥대체 왜?

"강남역 엽총 파티" 살인 예고한 일베 유저 '무죄'‥대체 왜?
입력 2024-01-19 17:10 | 수정 2024-01-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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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구 신림동과 경기 성남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지며 사회적인 불안감이 고조되던 지난해 8월.

    서현역 흉기 난동 바로 다음 날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 이른바 '일베'에 올라온 글입니다.

    "내일 오후 2시 서울 강남역의 특정 화장품 매장에서 칼부림이 아닌 엽총 파티를 하겠다"는 제목.

    작성자는 한 의류 매장을 찍은 사진을 첨부하며 "사진은 사전 답사 때 찍은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칼 따위에 휘둘리냐, 난 엽총으로 파티할 거다, 남성 11명, 여성 7명을 쏘고 깨끗하게 감방에서 평생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짜다, 신고해 보라, 경찰도 쏠 거다"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경기 군포시에서 작성자인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회사원인 A씨는 당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보고 일베 이용자 반응이 궁금해 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구속 상태로 기소된 A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A씨의 협박 혐의에 대해 "당시 강남역엔 있지도 않았던 화장품 매장을 거론하며 살인을 예고했다"며 "첨부한 사진도 다른 매장 사진이라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건 당시 112 신고자와 게시글 열람자도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 이들이 A씨가 예고한 날 강남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의 협박 내용이 사실과 달랐고, 그 협박으로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A씨는 수사 과정에서 33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재판부는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만 '초범이고, 촬영물 유포 정황이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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