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연말 가요 축제의 방청권을 판매하겠다며 돈을 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26살 남성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25일 인천 중구에서 열린 SBS 가요대전 방청권을 팔겠다며 돈을 받은 뒤 방청권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230명으로 해외 팬들도 포함됐으며, 피해액은 약 7천2백만 원에 달합니다.
돈은 이 남성의 불법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로 입금됐는데, 남성은 돈을 전부 잃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연업계 종사자로 파악된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가상화폐 투자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며 "범죄수익은 회수하지 못했지만 피의자가 피해를 변제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