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고등학생의 치료비를 환수하려 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배달원 고등학생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병원 치료비로 받은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급여 환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작년 고등학교 3학년이던 배달원은 야간에 오토바이를 타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차량을 들이받은 뒤 5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건강보험공단은 배달원의 중대과실이 있어 급여 제한대상에 해당한다며 지급한 요양급여 2천 6백여만원을 환수하려고 나섰습니다.
배달원 측은 "당시 비가 와 시야가 방해됐을 개연성이 크고, 학업과 야간 아르바이트를 병행해 과로가 사고 발생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배달원이 음주나 과속을 했다고 인정할 사정이 없는데 단지 신호 위반 만으로 보험급여 제한 대상인 중대한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밤에 비가 내렸고 헬멧에도 빗방울이 맺혀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낮에 학교에 다니며 야간에 배달 업무를 하는 상황에서 피로가 상당히 누적됐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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