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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아내 살해했던 남성, 재혼 아내 또 숨지게 해 '징역 22년'

아내 살해했던 남성, 재혼 아내 또 숨지게 해 '징역 22년'
입력 2024-01-22 16:16 | 수정 2024-01-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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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살해했던 남성, 재혼 아내 또 숨지게 해 '징역 22년'
    9년 전 아내를 살해해 구속 수감됐던 남성이 재혼한 아내를 또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자신의 세탁소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5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남성은 세탁소를 폐업하고 새로 운영할 가게 문제로 대화를 나누다 아내가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생각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정신 질환으로 치료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군인이었던 이 남성은 앞서 지난 2015년 다른 아내를 살해해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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