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아내를 살해한 50대 전직 군인이 재혼한 아내마저 살해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첫 살인은 지난 2015년 벌어졌습니다.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A씨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부인과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말에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9년이 지난 2023년 7월, A씨는 또 한 번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수원의 한 세탁소에서 재혼한 4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겁니다.
A씨는 아내와 세탁소 폐업 문제 등을 논의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이번에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했으나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아내는 치료를 받던 중 4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끝내 숨졌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아내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됐습니다.
A씨는 이번 재판에서도 심신 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사람을 살해한 데다 범행 직후 직접 112신고를 한 점 등을 들어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 정신 질환으로 치료받았다"면서도 "한때나마 피고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며 "2015년 살인죄로 치료감호를 받은 후 평생 약을 먹을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임의로 복약을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 22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회
이동경
'전 부인 살해' 출소한 50대男, 재혼한 부인에게도‥'경악'
'전 부인 살해' 출소한 50대男, 재혼한 부인에게도‥'경악'
입력 2024-01-23 13:44 |
수정 2024-01-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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