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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언론노조 KBS본부가 KBS 회사측이 동의 없이 주요 보도·제작 간부를 임명하거나 뉴스와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들을 교체한 것은 단체협약과 방송 편성의 자유 등을 위반한 것며 KBS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부족해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노조가 "KBS 박민 사장 임명 제청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도 "노조는 공사의 사장 임명제청 권한을 가진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고,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가 아니"라며 마찬가지로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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