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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과거사 진실규명 조사 기간 1년 연장

진실화해위, 과거사 진실규명 조사 기간 1년 연장
입력 2024-01-23 17:06 | 수정 2024-01-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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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 과거사 진실규명 조사 기간 1년 연장

    진실화해위원회 로고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오늘(23일) 전체위원회를 열고 올해 5월 26일 만료되는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진실화해위 2기는 진실 규명 신청·접수 건수가 1기에 비해 약 80% 늘었다며 조사 기간 연장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신청 사건 2만 92건 중 53% 수준인 1만 567건이 처리됐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진실화해위 2기는 조사 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활동하게 돼 있지만,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대통령과 국회 보고를 거쳐 1년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신청 사건에 대한 처리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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