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에 취한 채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제 미다졸람 등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뒤 조치도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신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구호조치도 없이 병원에 다녀오는 등 도주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며 "피해자가 끝내 숨져 가족들의 고통과 상실감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늘고 있는 약물 투약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 사건 범죄를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구형대로 선고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혐의를 솔직히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합의할 수 있다고 요구했지만, 신 씨가 끝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신 씨가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만 만지며 신고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끝내 석 달 만에 숨졌는데도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 씨는 최후진술에서 "약물에 취해 있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고인과 유족에게 죄송하며 평생 잘못을 뉘우치고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회
나세웅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 운전자, 1심서 징역 20년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 운전자, 1심서 징역 20년
입력 2024-01-24 10:19 |
수정 2024-01-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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