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두고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9년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 강의에서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 취지로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류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의 전체 내용과 맥락을 고려하면 위안부들이 취업사기와 유사하게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사회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적절하지 않다 해도 헌법이 대학에서 학문의 자유를 보호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류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허위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한 것은,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돈 벌러 갔다고 말한 게 잘못됐다고 난리 쳤는데 무죄가 났다"며 "불편하더라도 진실은 진실로 받아들이라는 게 자신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측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을 다 옳다고 한 것"이라며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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