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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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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당신 기소한 거 알죠?" 한 전직 검사의 '은밀한 제안'

"내가‥당신 기소한 거 알죠?" 한 전직 검사의 '은밀한 제안'
입력 2024-01-24 15:20 | 수정 2024-01-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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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검사로 재직했던 A씨는 2015년 7월 사표를 내고 검찰을 나왔습니다.

    전직 검사로 이른바 '전관 변호사'가 된 A씨는 퇴직 직전 자신이 직접 재판에 넘겼던 한 피고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검사 시절 결정했던 검찰의 구형 의견을 부풀려 늘어놓은 A씨.

    '공판 검사에게 말해 구형량을 줄여 주겠다'는 은밀한 제안까지 건넸습니다.

    이 말에 혹한 피고인은 A씨에게 3천만 원을 줬습니다.

    전직 검사 A씨는 또, 지난 2016년 9월에는 검찰 수사를 받는 다른 피의자에게 '잘 아는 부장검사가 주임인 사건'이라며 '인사를 가야 한다'고 속인 뒤 청탁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9월에도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는 또 다른 피의자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며 8천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출신 변호사 A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 6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전직 검사가 수사기관과의 친분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금품을 받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이런 범행은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고, 정당한 수사 결과까지 왜곡된 것처럼 잘못 인식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는데,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벌금형 외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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