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접근금지 명령에도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의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보복살인과 스토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설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오늘(24일)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법원의 잠정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며 출근 시간에 피해자를 집 앞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계획범행"이라며 "어린 자녀와 가족들이 범행 현장을 목격해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외 유사 사안의 선고형과 법원의 양형기준을 반영해 사형을 구형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유사한 보복사건과 이 사건이 다르다고 봤지만 피해자와의 관계나 사건 진행 경과,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르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설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설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6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린 피해자의 어머니도 두 손을 다쳤고,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6살 딸은 지금까지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설 씨는 피해자와 사귀다 이별을 통보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지난해 6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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