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경기도 화성 창고 화재로 수질오염 피해를 본 경기도에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 9일 경기 화성시 양감면에서 발생한 위험물창고 화재로 유해화학물질이 인근 화성시와 평택시 하천에 유입됐습니다.
화성시와 평택시는 오염된 8.5㎞ 구간에 오염수를 처리하고, 추가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방제 둑 설치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교세는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비롯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쓰인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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