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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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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환전책 "경찰이 압수한 3천만 원 돌려달라" 소송 냈다가 패소

보이스피싱 환전책 "경찰이 압수한 3천만 원 돌려달라" 소송 냈다가 패소
입력 2024-01-24 17:59 | 수정 2024-01-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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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환전책 "경찰이 압수한 3천만 원 돌려달라" 소송 냈다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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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환전책이 체포 당시 경찰에 압수된 3천6백만 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3단독 재판부는 오늘(24일) 국가에 손해배상금 명목의 3천7백만 원을 국가에 요구한 49살 환전책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전부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압수 당시 그 돈이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이라고 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중간 전달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압수물 기록에서 제출자와 소유자가 원고로 표기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진술을 토대로 살펴보면 압수된 돈은 전부 범죄 피해금이어서 장물로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압수물은 원고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환부돼야 한다"며 "압수물 인도를 청구할 권리는 명백하게 피해자가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환전책은 지난 2021년 10월, 이름도 모르는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중간 전달책'이 건네주는 피해자 돈을 환전상에 전해주는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그가 환전상에게 넘긴 피해자 돈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어가는 구조였는데, 이듬해 3월 중간 전달책에게 넘겨받은 피해자 돈 1천5백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돈을 포함해 환전책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한 현금 3천6백만 원을 압수했고, 그는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풀려났습니다.

    이후 석방 7개월 만인 지난해 9월, "압수물을 돌려받지 못한 원고의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경찰에 압수된 3천6백만 원을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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