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이 미리 공탁해 둔 돈을 배상금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5천만 원과 지연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히타치조센 강제동원 피해자 이 모 씨 측이, 히타치조센이 법원에 공탁한 돈을 압류 추심하겠다고 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이 송달과 담보 취소 결정 절차를 거쳐 공탁금을 실제 이 씨에게 전달하면,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가해 기업 돈으로 배상받는 처음이자 유일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히타치조센은 지난 2019년 이 씨 측이 낸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 패소하자, 자산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담보 성격으로 6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이 씨 측은 "공탁금을 받고도 부족한 부분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시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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