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지난해 3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거나 성착취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살 정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에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13살 아동을 도와주긴커녕 성욕 해소의 수단으로 삼아 그 어느 사건보다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의 한 고층 건물에서 SNS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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