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에서 선거를 앞두고 "2번을 찍으라"거나 "이재명은 공산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가 처벌받은 목사들이,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목사 2명이 종교단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해당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종교단체의 특성과 성직자 등이 가진 영향력을 고려하면 선거 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정치와 종교가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할 공익이 더 크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한 목사는 2020년 3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2번이 황교안 장로의 당이다, 2번을 찍으라"고 발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또 다른 목사는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신도들에게 "이재명은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가 마찬가지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백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