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성이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1살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범행을 인정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며 "수법이나 피해자와 관계를 생각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80대 고령이고 치매로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26일 오후 1시쯤 인천시 연수구의 아파트에서 80살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아내를 살해했다고 가족에게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평소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고 무시하는 말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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